(다)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등 //
권리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(법 63조,
74조),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(법 171조),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
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(법 75조) 등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
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등에 관하여는 각 관계되는 곳에서 상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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